안녕하세요! 오전에는 교통비를 아끼는 법을 알려드렸는데, 이번에는 좀 더 큰 판을 짜보려 합니다. 바로 우리 월급에서 매달 떼가는 '소득세' 이야기예요.
솔직히 말씀드리면, 저도 사회초년생 때는 나라에서 떼가는 세금은 무조건 다 내야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나라에서 세금을 무려 90%나 깎아주는 '치트키'가 있더라고요. 이걸 모르고 1년을 보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.
오늘은 제가 뒤늦게 알고 무릎을 쳤던, 중소기업 다니는 사회초년생의 필수 권리! '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'에 대해 선배의 마음으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
1. 소득세 90% 감면, 그게 정확히 뭔가요?
말 그대로 여러분이 매달 월급에서 떼이는 '근로소득세'를 90%나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 10만 원 낼 세금을 1만 원만 내게 해주는 마법 같은 혜택이죠.
- 대상: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세 ~ 34세 청년 (군필자는 복무 기간만큼 연장 가능!)
- 혜택 기간: 취업일로부터 무려 5년 동안 적용됩니다.
- 한도: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.
2. "이미 낸 세금은 어쩌죠?" (경정청구의 마법)
저도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었어요. "이미 작년부터 다녔는데, 지나간 세금은 못 돌려받나?" 싶었거든요. 하지만 걱정 마세요. '경정청구'라는 제도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못 받은 감면액을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실제로 제 후배는 이 방법으로 연말정산 때 100만 원 넘는 돈을 '보너스'처럼 한꺼번에 환급받기도 했답니다. 정말 모르면 손해라는 말이 딱 맞죠?
3. 신청 방법, 복잡하지 않나요?
전혀요!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.
- 회사에 신청하기: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'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'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,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회사 경리팀이나 인사팀에 제출하면 끝입니다.
- 직접 신청하기: 만약 퇴사를 했거나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, 홈택스(Hometax)를 통해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마치며: "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 합니다"
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지 마세요. 여러분의 소중한 월급을 지키는 건 결국 본인의 관심입니다. "이런 거 물어보면 눈치 보이지 않을까?"라고 고민하지 마시고, 당당하게 신청하세요. 이건 국가가 중소기업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정당한 혜택이니까요.
오늘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 내서 내가 다니는 회사가 감면 대상인지, 나는 신청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. 그 작은 확인이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바꿔줄 겁니다!
※ 본 포스팅은 2026년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개인의 취업 시기와 회사의 업종에 따라 감면율이나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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