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1월 15일, '13월의 월급' 전쟁이 시작돼요
드디어 그 시즌이 돌아왔네요. 매년 하는 거지만 할 때마다 "작년에 어떻게 했더라?" 싶은 게 연말정산이잖아요. 솔직히 말해서 저도 매번 헷갈려요. 이번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특히나 '결혼'과 '육아', 그리고 '주거' 부분에서 혜택이 꽤 쏠쏠하게 바뀌었더라고요.
복잡한 세법 용어 다 빼고, 우리 통장에 꽂힐 환급금에 직결되는 핵심 날짜와 바뀐 점만 쏙쏙 골라봤어요. 올해는 놓치는 공제 없이 꼼꼼하게 챙겨보자고요.
1. 1월 15일 오픈! 놓치면 안 되는 일정
가장 중요한 건 역시 타이밍이죠.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2025년 1월 15일 수요일에 열려요. 하지만 첫날은 사람이 몰려서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, 여유 있게 자료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.
보통 회사는 1월 20일 이후부터 자료 제출을 받기 시작해요. 그니까 15일에서 19일 사이에는 간소화 자료에 빠진 게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는 기간으로 잡으시면 딱 좋아요. 아시죠? 안경 구입비나 교복 구입비 같은 건 가끔 누락되니까 영수증 따로 챙겨야 하는 거요.
2. 내 집 마련 & 월세 부담, 공제 한도가 늘었어요
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'주택' 관련 공제예요. 청약 통장 납입액 한도가 드디어 올랐거든요. 예전엔 월 20만 원(연 240만 원)까지만 인정해 줬는데, 이제는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
그리고 월세 사시는 분들도 주목하세요.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총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완화됐고, 공제 한도도 연 750만 원에서 1,000만 원으로 껑충 뛰었어요. 이 정도면 월세 한두 달 치는 돌려받는 셈이니 꼭 신청하셔야 해요.
3. "둘째 낳으셨나요?" 자녀 세액공제 대폭 확대
아이 키우는 집에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.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커졌거든요. 특히 둘째 자녀부터 혜택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.
- 👶 첫째: 15만 원 (그대로)
- 👦 둘째: 15만 원 → 20만 원 (인상!)
- 👧 셋째 이후: 1명당 30만 원 (그대로)
즉, 자녀가 2명이면 예전엔 합쳐서 30만 원 공제받았는데, 이제는 35만 원을 공제받아요. 게다가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한도도 폐지돼서,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 많이 썼다면 전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됐어요. 산후조리원 비용도 소득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고요. 이건 진짜 잘 바뀐 것 같아요.
4. 신용카드, 작년보다 더 썼다면 '보너스 공제'
"아니, 물가가 올라서 돈을 더 쓸 수밖에 없었는데 세금이라도 깎아줘야지!"라고 생각하셨죠? 맞아요. 2023년보다 2024년에 신용카드(현금영수증 포함) 사용액이 5% 넘게 늘어났다면, 그 초과분의 10%를 추가로 공제해 줘요. (최대 100만 원 한도)
그리고 만약 2024년에 결혼하셨다면 '결혼세액공제' 50만 원도 신설되었으니, 혼인신고 하신 분들은 이것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. 신혼부부에게 50만 원이면 꽤 큰돈이잖아요.
13월의 월급이 될지,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지는 지금부터 준비하기 나름이에요. 홈택스 열리면 바로 접속해서 꼼꼼히 확인해 보자고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