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거래 전 꼭 알아야 할 '준등기' 조회 방법은?
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대할 때 '준등기' 상태는 매우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.
법적으로 정식 등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소유권 이전이 진행 중인 경우를 뜻하므로
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준등기 조회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.
준등기란 무엇인가요?
정식 등기 이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사실상의 권리변동 상태를 말합니다.
예를 들어, 소유권 이전 계약은 체결되었지만
아직 등기소에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.
**"계약은 완료되었지만 등기 이전은 아직"**인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.
일반 등기부등본에서 보이지 않는 이유
준등기는 일반 등기부등본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.
이는 등기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등록이 되지 않아서인데요,
때문에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소유권 관련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없습니다.
이럴 때 필요한 것이 **'등기신청사건 열람'**입니다.
등기신청사건 조회 사이트 이용하기
가장 정확하고 공적인 방법은 법원 인터넷등기소의 '신청사건 처리현황'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.
아래 표는 이용 방법 요약입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접속 사이트 |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|
| 메뉴 경로 | 사건검색 → 신청사건처리현황 |
| 필요 정보 | 부동산 주소, 신청인 이름 등 |
이 서비스에서는 접수된 등기 처리 현황,
즉 아직 완료되지 않은 '준등기'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실시간 등기접수 정보 확인하는 절차
1단계: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후 메인 화면에서 '사건검색' 클릭
2단계: '신청사건처리현황' 메뉴 클릭
3단계: 부동산 소재지 주소 입력
4단계: 신청일자 범위 선택 (예: 최근 1개월 이내)
5단계: 결과 리스트에서 사건번호 및 진행상태 확인
핵심: '접수됨', '처리중'으로 표시된 경우는 아직 등기 완료 전 상태이며
바로 이 경우가 '준등기'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법원 민원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기
온라인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(지방법원 민원실)를 방문하여
직접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때는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.
또한, 등기신청서 사본이나 위임장 등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
사전에 전화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.
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확인하는 방법
중개업소에서는 보통 등기신청 접수증을 통해 준등기 여부를 파악합니다.
이는 매도인이 중개인에게 제출한 서류 중 하나이며,
접수번호와 신청일, 등기 유형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
중개인에게 해당 서류를 요청하여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등기진행 상태 확인 시 유의사항
-
허위 접수: 간혹 등기신청을 한 것처럼 말하고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
-
명의 이전 전 주의: 실제 명의자가 아니라면 계약서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음
-
등기 지연: 신청 후 1주~2주까지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 시기별 확인이 중요합니다
"등기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거래를 진행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"
Q&A: 자주 묻는 질문 정리
Q. 등기부등본에 없는 정보도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한가요?
A. 네. '신청사건처리현황' 메뉴를 이용하면 등기 접수 단계의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Q. 매도인이 등기 접수만 해두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?
A. 접수만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. 반드시 '완료'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.
Q. 계약 후 등기가 지연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. 진행 상황을 인터넷등기소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일정 간격으로 확인하세요.
등기부 열람과 신청사건 조회 비교표
| 항목 | 등기부등본 열람 | 신청사건처리현황 |
|---|---|---|
| 확인 가능 정보 | 완료된 등기 정보 | 접수 중인 등기 정보 |
| 목적 | 소유자 및 권리관계 확인 | 진행 중 등기 상태 확인 |
| 조회 가능 시점 | 등기 완료 후 | 등기 접수 즉시 |
| 이용 경로 | 인터넷등기소 > 열람 | 인터넷등기소 > 사건검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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